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반기별 12시간 실시한다.
금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시민재해 이해, 직장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심폐소생술 이론 및 구조 실습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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