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경영자금 및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1년 이상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에 종사 중인 농어업경영체다.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최대 6천만 원, 법인 최대 2억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개인농가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1.0%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자금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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