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재성 의원이 국회에서'최재성"법을 20대 국회서 통과 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재성 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최재성 의원은 오른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1주택 실거주자들을 '최재성법'으로 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재성법'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고, 14년 이상의 장기 실거주자는 완전히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인 9억 원 상한을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27일 수도권 험지 출마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는 종부세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 의원은 관련 부처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오며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는 1주택자들을 구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어서 최 의원은 “야당은 비판만 했지 내놓은 게 없다”며 “바꿔도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바꿀 수 있다. 20대 임기 내 반드시 「최재성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