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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