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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환 전북도의원. |
송성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전북도가 시·군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며 이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현재 일선 시군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집하장 등이 없거나 부족해 상습무단투기 및 집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관상의 불편은 물론 악취와 쓰레기 수거 난항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송성환 의원은 "일선 시·군 단독주택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을 들어 왔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당 시·군의 사무에 해당돼 도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해당 지차체의 사무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북도가 지원해 줄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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