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에도 전국 각지에서 식중독, 통학차량 사고, 가스 누출, 질식, 익사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수립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과 어린이집,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어린이집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태완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지원과 교육, 부모 참여를 강화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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