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했을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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