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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업체가 판매한 ‘피조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확인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최근 수온상승 등으로 인해 패류독소의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판매한 ‘피꼬막’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확인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제품명은 ‘싱싱한 피꼬막’으로 지난 6일에 포장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지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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