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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에도 우리 사회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일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면허 취소→재취득→다시 음주운전’ 악순환
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올해 8월 ‘코로나19’에도 전체의 45.2% 로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으로, 이 중 음주운전에 따른 이는 61만 명, 전체의 52.8%에 달했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같은 해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2015년 1월~2020년 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일반운전자의 3배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015년 15만8,000명이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 적발됐다. 이는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보다 3배 높은 숫자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 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사고율인 2.2% 대비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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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쉽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은 주요 교통안전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해외에선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삼진아웃이라 불리던 단속횟수에 따른 면허 취소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다른 사고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법규위반과 달리 ‘중독성에 대한 제어의 어려움’이라는 특성 탓에 치료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술의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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