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서 30대 여성 의식 잃은 채 발견
 |
▲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던 60대 건축업자가 1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전세보증금 9천만원 피해 정황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A(30대·여)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지인이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이를 발견, 119에 신고했으나 결국 A씨는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서 유서가 함께 발견됐으며, A씨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난 2021년 9월 임대인과 9,000만 원에 전세보증 계약을 맺은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6월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결국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 관련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4일 20대 남성 B씨가, 지난 2월28일에는 30대 남성 C씨가 각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건축왕’ 피해자로 확인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범죄 등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전 A씨가 전세사기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한편 60대 업자 ‘건축왕’은 공인중개사 등과 지난해 1~7월 기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