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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숲을 지켜주세요' 홍보 포스터. (사진=경북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다가온 여름 휴가철 산림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노력이 올해도 이어진다.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훼손 등 위법행위 관련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놀이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 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인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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