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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됐다. (사진=SBS뉴스화면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인상 적용되며 ‘8350원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겹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인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히 최근 정부가 개정한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 논란이 지속돼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2019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전날부터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됐다.
최저임금을 8시간 근로시간 기준 일급 환산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 174만5,150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일급은 6,560원, 월급 17만1,380원 각각 오른 셈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신의 급여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290만 명에서 최대 50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현재 임금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 내에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시행령 개정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산정방식 개편 등이 적용된다.
먼저 산입범위 관련, 시급 최저임금액인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 수준의 초과분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이 이 같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개편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했지만, ‘약정휴일’의 경우 제외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현행법 위반 처리된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불과 2년 새 29% 이상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전망되면서 각기 다른 이유로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선 ‘약정휴일까지 시행령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각각의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최근 성명에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미반영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다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정부, “후속 보완책 서두를 것”
소상공인 업계 역시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우려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휴수당 지급까지 감안할 경우 문재인 정부 2년 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55%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법정 주휴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약정휴일’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 영세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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