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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쿠팡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는 전날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돼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제도인 KOLAS를 획득한 이물분석기관이다.
쿠팡은 이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전국 물류센터의 동일 상품을 전량 회수해 자체 이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 추가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지난달 30일 해당 제품을 수거한 뒤 제조사와 함께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이 항상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판매 관리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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