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6개월 연장 시행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계약에 대한 할인 혜택이 6개월 연장 시행된다.
◆ 소비자 부담 가중 등 고려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그간 업계에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왔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할인혜택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환계약 대상은 1~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4세대 개인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사람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환계약에 대해선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월 보험료의 50% 할인이 12개월 적용된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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