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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8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해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2일 오전 9시부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물가안정법 9조 및 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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