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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도 한강공원 일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도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집회 통제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는 내달 초까지 연장된다.
◆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에도 대비
서울시는 14일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도 10월 11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한강공원 통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서울시 자체 판단을 거쳐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여전히 수도권 확산세를 고려할 때 시민들이 공원에 모여 음식을 나눠먹는 등 행위는 위험하다는 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밤 9시 이후 음식점‧주점 등에 취식이 금지되면서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자체적으로 이들 공원 3곳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전환으로 포장마차나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에 적용돼온 야간 집합제한 명령은 '권고' 수준으로 바뀐다. 또한 공원 내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과 밤 9시 이후 매점‧카페 운영 종료 조치는 이날부터 해제된다.
서울시는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존재한다"며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 여전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도 내달 초까지 연장됐다. 현재 서울에서 추석‧한글날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는 117건, 참여예상 인원은 40만 명 수준으로, 시는 이들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뚜렷해지자 추가 위험요소 차단을 목적으로 그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번 연장했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음식점‧제과점‧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이날부터 전환된다.
서울시는 또한 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총 15만383명에 독감 무료접종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운전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및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라면서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2단계 하향 조치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한 '고육지책'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은 "방역당국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눈물 때문에 고육지책을 내놨으나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은 결코 하향 조정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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