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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번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다.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법인을 통한 주택 구매 및 갭투자 등 투기수요의 원천 차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 인천‧대전‧청주까지 규제 포함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몇달 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인 데 이어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 집값이 크게 뛰는 ‘풍선효과’마저 현실화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다수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포‧파주‧연천‧동두천‧가평‧포천‧양평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까지 포함됐으며, 최근 집값 오름세가 뚜렷한 대전‧청주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각각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수원과 안양, 성남 수정,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 새로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이 같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오는 19일 이후 발효된다.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법인의 아파트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규제‧비규제지역 모두에서 매매·임대 사업자들의 대출길은 완전히 막히게 됐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늘어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도 상향 조정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도 적용키로 한 셈이다.
또 법인이 주택처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 적용되는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아울러 그간 양도세 추가 부과에서 제외됐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현행 개인‧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 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하고 있어 이를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3억 초과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 금지
정부는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차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향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전세자금 대출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대출 전액 회수 조치된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됐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을 회수해왔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했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이 주어진다.
해당 2년의 기산 시점은 주택 보유자의 소유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연속은 아니어도 된다.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징수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정책 취지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관련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 수준 부담금으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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