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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김 단장은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요구안이 수용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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