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명 대상 1조3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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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지급된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이 지급 첫날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7일 하루 동안 51만8,000명에게 총 1조2,70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집합금지업종 6만 명 3,631억 원 ▲영업제한업종 24만2,000명 7,495억 원 ▲경영위기업종 21만6,000명 1,582억 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4,000명의 38.8% 수준을 보였다.
앞서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명에게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되며, 오는 19일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주(17~20일)에는 지원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전 0~10시 신청분은 정오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각각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상담은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등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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