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전환 신청해야 보통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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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은 총 2,400억 원 규모의 무보증전환사채를 전액 조기 상환할 방침이다.(사진=HMM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HMM은 총 2,400억 원 규모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 상환한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이다.
24일 HMM에 따르면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2,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다.
발행 한 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HMM의 주가는 지난해 전환사채(CB) 발행 공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중이다. HMM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808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최근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이 조기 투입되는 등 상반기까지 8척 인수될 예정이다.
현재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23일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2주 뒤인 오는 4월 5일까지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채권자가 이 기간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도상환대상 채권자 명부 확정을 위해 청구권 행사일 2영업일 전부터 전환청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달 5일까지 주식전환권 행사가 마감됨을 유의해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4월 8일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0%의 이자를 받게 되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23일 종가(2만8,450원)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동 사채 발행 물량의 약 79%가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다.
HMM 관계자는 “전환사채(CB)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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