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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자료=북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 북구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맞춰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와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구는 도남초 등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확대 지정한다.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3억 8천만 원,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한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1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2천만 원 ·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1천만 원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2억 3천만 원 등 총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 불법주차) 장비를 설치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는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미준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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