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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및 피서철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 범죄에서 서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범죄 근절 집중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15일부터 3개월동안 중점 단속하는 대상은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와 외국인에 의한 조직성 범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조폭의 폭행·협박·감금·금품갈취·불법도박개장,대부업·성매매·보이스피싱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와 마약류 유통 및 판매·기타 주취폭력·재물손괴·업무방해·무전취식 그리고 외국인 보이스피싱·조직범죄 및 불법 입·출국사범과 흉기 이용 범죄(소지 행위 포함) 등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조폭 전담수사 4개팀과 외국인 집단범죄 전담수사 2개팀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우선 조직폭력 사건에 대해 여죄 및 상습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국인 집단범죄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1개팀, 각 경찰서 형사 1개팀과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국제범죄수사대 1개팀에서 수사를 전담한다.
특히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처리하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병행해 유흥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 등 예방활동과 첩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범죄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며, 유관기관과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법무부출입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과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불법고용·알선책 등 97명을 검거하고,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 249개소를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도민 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범죄행위를 근절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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