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앞으로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4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국외출장에 대해 정 의장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단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전통제도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으며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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