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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전동휠 이용 도중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지만 만약 제조사가 폐업했다면 판매자가 이를 환불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 구매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구매자가 전동휠을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으나 재발했고, 이에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청한 사건이다. 양 바퀴의 속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발생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품질 보증 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해당 사건에서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구매계약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조사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품질 관련 피해 중 '배터리' 문제로 발생한 피해는 35.8%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 방전은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판매사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 급증에 따라 이용자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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