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 위반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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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의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사진=환경부)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해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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