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판매사 12곳에 179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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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이유 등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주행 중 사고를 초래하는 ‘부품 결함’ 자동차 판매사들이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 테슬라‧현대車‧만트럭 등도 과징금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이 적발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1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다를 기록한 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로 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상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에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기흥모터스 등 12곳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6월 기간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다.
이 가운데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모델 차량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이 발생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0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됐다.
또한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는 등 총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모델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 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 10억 원, 피라인모터스는 5억 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4억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1억 원, 기아는 8700만 원, 기흥모터스는 37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 조치됐다.
국토부는 자동사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이상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대로 엄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하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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