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6월 이어 현장점검…“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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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들 대상 집중단속에 나선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6월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인 24% 내에서 제한 없이 부과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점검한다. 대부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유도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꺾기대출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이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동안 매일 상환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반드시 서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22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86건) △영업정지(23건) △등록취소(25) △수사의뢰(26건) △폐업권고 등 254건을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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