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25일, 22시~익일 02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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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을 비롯한 25개 공원에 대한 음주 금지를 앞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매점에는 주류판매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오늘(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 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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