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회피 위해 K씨 명의 축사 부지 매입
‘연 300만원 임대’ 허위계약서 작성해 축사로 이용
주민들 “권력과 경제력 앞세워 악의적 행동” 비판
[세계로컬타임즈 김준행 기자] 봉사단체인 전남 새마을회 회장 E모씨의 탈법 비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씨는 자신이 매입한 것으로 보인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069-1 소재의 땅에 축사를 지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땅을 지인 K씨(여)의 명의(명의신탁)로 매입해 건축허가와 신축공사 준공을 받았다.
한데 수억원을 투자한 축사를 K씨로 부터 마치 보증금 없이 임대료 연 3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E모씨 자신의 소를 입실시키는 등 E의 축사로 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련법에 따르면 7500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남새마을회 회장 E모씨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전 계획적인 땅 매입 및 축사 건축공사 자금 출처와 땅 실소유자 확인 등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한편 E씨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 지역 유지로 함평군새마을회 회장을 거쳐, 현 전남새마을회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지역에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E씨와 부인 H씨(더불어민주당 함평군의원) 부부의 처신은 부적절하다”며 “권력과 지위, 경제력을 앞세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하튼 지역유지 E씨의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 건축비용의 자금출처와 건축 허가사항 등 관련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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