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고양시에 신청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선 의원이'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7일 제정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24년은 물론, 2025년, 2026년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고양시의 합리적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표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2026년에도 장애인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동환 시장이 걷어찼다”며“복지 예산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이동환 시장에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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