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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본사에 있는 조형물.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8일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LH 관계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 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설치하기로 확정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에 2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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