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유아 낙상사고 3년새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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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머리·얼굴 부위 가장 많이 다쳐”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의 85.9%가 이미 접수되는 등 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으며,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위해 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다.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교환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해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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