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발표…“금융소비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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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반기’마다 공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을 내고 금융소비자의 금리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더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게 목적이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달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며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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