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롯데리아·이삭토스트·할리스커피 등 기준치 초과
 |
▲ 식약처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얼음·슬러쉬 등 여름철 주로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 등이 검출됐다.
◆ 식약처, 12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된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다.
검사 결과, 일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에서 12건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각각 발생했다.
적발된 매장은 ▲KFC 황금지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KFC 노량진역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더벤티 경주현곡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세균수 초과)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퀴즈노스 세종어진점(세균수 초과)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세균수 초과) ▲롯데리아 조치원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등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로,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 등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는 한편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토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