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7-5번지에 위치한 양주 덕정역 한라에피트 견본주택 주변에서 무분별한 불법 옥외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강력한 행정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견본주택은 HL 디앤아이한라가 시공 중인 건축물로,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건축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문제가 발생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며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주시 회정동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사례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공문 발송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과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문제로 인해 통행과 안전이 저해되고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불법 광고물이 도시 곳곳에 난립하면서 도시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의 불법 광고물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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