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 대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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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을 조사해 고시개정 후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앞으로는 ‘덜 짠’ 김밥, ‘나트륨 줄인’ 만두 또는 ‘덜 단’ 요거트 표시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제품이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기준을 충족하면 ‘덜, 감소, 줄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저감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한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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