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회용품 재활용 및 개인컵 사용 촉진을 위해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 24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는 1회용 종이컵. <제공=픽사베이>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1회용품 재활용과 개인컵 사용 촉진을 위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정부와의 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발적 협약식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커피빈앤티리프, 빽다방 등 16개 커피전문점과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4개 패스트푸드점이다.
앞서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지난달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 협의한 바 있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해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해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다음달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 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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