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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파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정신도시에서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사진=파주시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파주시는 최근 운행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전날 운정신도시에서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등에 근거해 오토바이 등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해 야간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집중 단속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표출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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