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교육·의료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행정ㆍ교육ㆍ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모두가 치유 받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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