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강원도 속초 안전사고 이후 담임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에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 사전점검, 인솔자 교육까지 총 12단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학교는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시 교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 완화 또는 면제 제도 마련 △12단계의 안전체험학습 운영 절차 성실 준수 시 인솔교사 부담 경감 △지자체·교육청·학부모 간 역할과 책임 분담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공동체 의식, 탐구 활동, 사회성, 안전 의식 등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며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북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체험교육을 지키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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