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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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차량은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 무정차 통과시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범칙금이 부과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 전 무조건 정차한 뒤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3개월간 계도기간 종료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턴 전방 차량 적색신호 시 보행자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신호에 따라 주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 범칙금 부과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재차 지난 1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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