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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 등 38개 차종 40만3128대에 대해 리콜조치한다. 사진은 리콜된 현대차 싼타페 엔진룸덮개 이상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현대차 싼타페와 포드, 푸조, 인피니티 등 38개 차종 40만312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자동차 등을 리콜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맥스크루즈(NC) 차종 39만4438대가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 부품에 수분 등 이물질이 유입돼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부식이 발생할 경우 후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주행 시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23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20개 차종 4492대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등 16개 차종 3848대에서는 운전석 밑 위치한 전기배선이 다른 부품과 마찰돼 배선이 끊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경고등이나 전동좌석위치조정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배선 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마세라티 콰트로포트네 등 4개 차종 744대는 엔진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연료와 공기 혼합비율성정이 잘못돼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26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3개 차종 600대 차량도 리콜됐다.
이중 포드 토러스, 링컨 MKS 2개 차종 304대는 연료공급 펌프를 제어하는 전자회로 두께가 얇게 제작돼 회로가 끊어질 수 있으며 회로가 끊어지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링컨 컨티넨탈 차종 296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사고시 완전히 팽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 측은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들은 2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8 등 총 3개 차종 51대는 앞바퀴 현가장치의 로어암 고정볼트가 낮은 강도로 제작돼 파손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소음 발생과 방향제어가 안될 수도 있다. 이 차량도 26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
한국닛산(주)가 수입해 판매한 인피니티 FX35 등 4개 차종 2471대(30일 시행),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머스탱 차종 429대(23일 시행),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스프린터 차종 156대(22일 시행)에서는 에어백(다카타 사) 작동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량들은 해당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XS 모델 등 4개차종 이륜자동차 391대는 엔진오일 냉각기능을 하는 오일쿨러의 조립과정에서 연결부품 체결작업이 제대로 안돼 오일쿨러호스가 주행 중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도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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