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흘 연휴’ 전망
 |
▲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 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2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성탄절의 경우 월요일이라 적용받지 않는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