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 10회 분할 시, 1인당 월 평균 1만 6천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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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2020년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882만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 1,518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2조275억 원)보다 6.0% 증가한 2조1,49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전년 13만5,664원보다 5848원(4.3%) 늘어난 14만1,512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정산 시 분할 납부 횟수는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분산한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로 나눠 낼 수 있었다.
올해부턴 추가 납부액이 당월 납부액(4월 보험료) 미만이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바꾸려는 가입자는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단,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 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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