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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분야 대리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류·식음료·통신’ 대리점주들이 공급업자 주도로 판매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경기·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급사 188곳과 대리점 6만337곳 이다. 공정위는 유통구조, 반품정책, 영업정책,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류업종의 50.4%, 통신 41.4%, 식음료 33.6%에서 판매목표 설정돼 있었다. 통신의 경우 53.2%는 받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식음료 업종은 34.0%, 의류 업종 역시 32.0%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을 축소하거나 잘 팔리는 제품은 공급 안하고 덜 팔리는 제품으로 상품 구성을 바꾸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간 판매가격 격차를 두고 대리점, 공급업자의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대리점주의 60%는 “가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업자의 80.6%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공급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공급업자들은 공급가는 같지만 온라인 유통 경쟁과정에서 판매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품정책의 역시 전반적으로 공급업자들이 반품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식음료의 경우 28.7%가 “반품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3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큰 폭으로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의류 부분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25.4%, 사용하지 않았을 때 72%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 식음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62.3. 사용한 경우 16.1%보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4배나 높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가격정책의 경우 본사의 가격결정권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으니 표준계약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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