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도 현실화했다. 연차별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사용료 체계를 확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부서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사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주민 신뢰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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