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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화면 갈무리) |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단축에 대해서도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간 역시 최장 6개월동안 자율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재입법 과정을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에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적용돼온 그대로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 처리 시간 수’까지 산입된다는 점이다.
앞서 경영계에선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수당과 그 시간까지 고려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제외해 경영계 부담을 줄였다. 일부 기업에선 그간 토요일도 약정휴일로 인정, 유급 처리해온 곳도 있었다.
약정휴일이란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 외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에서 약정휴일 수당‧시간을 소정의 근로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법정 주휴시간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정착돼왔다는 등의 이유로 209시간 기존대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단축과 관련해 기업별 사정에 따라 일부 기업들에 이달 말로 6개월 간의 그동안 계도기간이 도래하지만 3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일부는 탄력근무제 도입 시까지로 계도기간 연장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각각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한 해로 엄격히 제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위반의 경우 여기서 제외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휴일은 모두 제외하고, 주휴시간의 경우 당초 안대로 시간‧임금에 포함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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