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유업은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남양유업의 유제품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리점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남양유업은 최근 점주와의 상생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공정당국에 신청한 데 대해 최종 의결됐다.
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신청은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 어려움이 가중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 회복기 수수료율을 원상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이 가운데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재계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향후 농협 납품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한편,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가운데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해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계약서에서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이에 대한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점주 자녀들에게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연간 1억 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점주가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자금’의 무이자 대출,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육아용품 지원 등 제도도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로 최근 일선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점주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