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자신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 삼아 앞으로 군산 시정 위해 최선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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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강임준 군산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법원이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김종식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현금을 줬다”고 자수했는데 재판부는 “김종식이 자신이 당내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수사과정에서 강임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수를 한것이라고 거듭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김종식 전 도의원이 “허위진술할 동기와 이유”라고 했다.
이날 강 시장은 선고를 앞두고 예정시간 보다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약 1시간 가량 고개를 숙인채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강 시장은 울먹였고 방청석에서 박수를 친 방청객 수명은 퇴정당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강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런일로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린것 같다. 이번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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