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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신남마을이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잠기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금융권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과 함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를 연장해준다.
4일 금융위원회는 미탁 피해로 인한 농·어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대출·보증에서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최대 1년)하기로 했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서는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시중 은행들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우대금리로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피해 복구 소요비용 이내로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3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 인정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이내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 원, 개인고객에는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업계도 미탁 피해 사실이 획인 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도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미탁으로 인한 강풍과 호우에 의해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귬융 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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